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물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7년 3월 3일)와 지방체육회장선거(2026년 12월)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추석 명절에도 허용되는 행위가 있다.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개별 물품이나 포장지에 직·성명 등 명칭을 표시해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령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라도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에 따라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명절을 전후한 위반사례도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지역 주요 인사 등에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장 명의로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지시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금품을 받은 902명에게 총 약 5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다.
또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과 가족 45명에게 총 126만원 상당의 사과 선물세트를 제공해 약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선관위는 추석 연휴에도 신고·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되며,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선관위는 “명절을 명목으로 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유권자에게도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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