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이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증액을 환영하며, 교육 제도권 밖 청소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사업 예산 증액 문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실전 감각 향상을 위해 학평 응시를 간절히 요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11일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은 서울시교육청에 학평 응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과 17개 시·도교육청의 합의 결과를 근거로 응시 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측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응시 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단 이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평 응시를 위한 사업 예산 증액을 신청했다.
박 의원은 “진보 교육을 표방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사법부 판단에 따라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며 “행정의 어려움은 일부 공감하지만 사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 교육은 기존 교육의 틀을 조금씩 허물며 진일보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교육 제도권 울타리 너머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증액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수능 대비를 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법원의 판단 이후에야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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