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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에 최대 20억…초기사업비 첫 융자

2026-09-11 08:35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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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합 대상…연 2.2% 저리 지원
- 구역당 총사업비 5% 이내 최대 20억원…운영비·설계비·용역비·총회비 등에 사용
- 9월 28일까지 관할 자치구 접수…동대문구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도 대상 여부 주목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사업의 초기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조합당 최대 20억원의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초기사업비 융자제도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합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 있는 조합이다.

융자 규모는 구역당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최대 20억원이다.

금리는 연 2.2%이며, 조합 운영비를 비롯해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사업구역 증가와 주택도시기금 부족 등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소규모재건축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은 별도의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제도가 없어 사업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 초기 조합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3년이다.

이 기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대출일부터 최대 7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미 받은 구역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 존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구역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9월 7일부터 28일까지다.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사업구역이 있는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치구 검토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융자심사, 서울시 승인 절차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 대상과 융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7일 최초 지원계획을 공고한 데 이어 9월 10일 변경공고를 냈다.

다만 이번 변경공고는 최대 20억원의 융자한도나 연 2.2% 금리, 신청기간 등 핵심 지원조건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신청서류 하단 별표의 문구를 정정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지원을 검토하던 조합은 변경공고에 첨부된 신청서류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대문구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가운데 해당 요건을 갖춘 곳이라면 이번 융자지원 대상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소규모 정비사업은 초기 사업비 조달이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최대 20억원의 저리 융자가 실제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자세한 지원조건과 신청서류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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