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판매점의 먹거리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
동대문구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관내 편의점과 무인 식품판매점 등 31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치킨과 튀김 등을 직접 조리·판매하면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된 **편의점 25곳**과 아이스크림·과자 등을 무인으로 판매하는 **무인 식품판매점 6곳**이다.
구는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는 업소와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 신고 면적이 넓은 업소를 우선 선정했다. 식품안심업소인 위생등급업소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소비기한 지났나, 냉장온도 맞나…현장서 확인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하는 식품의 보관·판매 상태뿐 아니라 편의점에서 직접 조리하는 식품의 위생 상태까지 살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났거나 표시가 없는 제품·원료 보관 여부 ▲튀김기·자판기 등 작업공간 위생관리 ▲냉장·냉동제품 보관온도와 해동기준 준수 여부 ▲최소 판매단위 식품의 불법 분할·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은 2단계로 진행한다.
먼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인 1조로 업소를 직접 방문해 업종별 지도점검표에 따라 위생 상태를 확인한다. 1차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다시 현장을 찾아 시정 여부와 위반사항을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확인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 구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점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무인 점포와 같이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업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구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식품판매점이 일상적인 식품 구매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번 점검에서는 판매 식품의 소비기한과 보관 상태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동대문이슈]
빠르고 바른 우리 동네 뉴스 플랫폼!
[ddmissu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