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동대문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과 기간 만료 후 남은 금액의 환급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한다.
동대문구가 제35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관련 조례 개정안에는 동대문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과 만료 후 환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대문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상품권 구매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는 방향이다.
동대문구가 올해 발행한 사랑상품권 역시 구매일로부터 5년의 유효기간을 적용해 판매하고 있다.
구는 여기에 더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잔액 처리와 환급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품권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용자가 실제 부담한 원금에 해당하는 잔액을 등록계좌로 환급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계좌 폐쇄 등으로 자동환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를 두는 내용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의 처리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동대문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되고 있다.
2026년 4월에는 20억원 규모가 발행됐으며 할인율 5%, 월 구매한도 50만원, 보유한도 150만원이 적용됐다.
앞서 설을 맞아서는 9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발행되는 등 주민들의 이용 규모도 상당하다.
이번 개정안은 상품권 발행 확대와 함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 잔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도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구의회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인 만큼 구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최종 시행된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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