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45-8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후속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동대문구는 제기동 1145-8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안에 대해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 지역은 고려대역 인근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방식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동대문구는 앞서 2025년 10월 이 일대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필요한 주민동의서 징구를 위해 동의서 번호를 부여하고 대상 구역을 공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절차는 제기동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처음 시작된다는 의미라기보다 이미 진행돼 온 정비계획 입안 절차의 후속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등으로 사업 여건이 달라지거나 투기성 개발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제한 대상과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향후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주민들은 의견청취 기간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안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기동 일대는 청량리와 고려대역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최근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특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민간 재개발과 공공성을 결합해 장기전세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인 만큼 향후 정비계획의 구체적인 주택공급 규모와 용적률, 공공기여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단계는 정비구역 지정이나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단계가 아니다. 향후 주민동의와 정비계획 입안, 도시계획 관련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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