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지역뉴스 > 서울시 기사 제목:

기후동행카드 30일권 끝난다…10월부터 뭐가 달라지나

2026-09-28 23:26 | 입력 : 이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선불 9월 29일·후불 9월 30일 마지막…10월 1일부터 30일권 운영 종료
* 9월부터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시행…전국 대중교통으로 이용범위 확대
* 서울 청년 만 39세까지 혜택…기존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재발급 없이 적용


서울시가 운영해 온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이 이달 말 종료된다.

선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29일까지,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월 1일부터는 선·후불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운영이 종료된다.

다만 1·2·3·5·7일권 등 관광객과 단기 이용자를 위한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은 계속 운영된다.

선불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지난 8월 31일 충전이 종료됐다. 마지막 날 충전한 이용자는 해당 이용기간이 끝나는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10월 1일부터는 기존 할인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대신할 대중교통비 지원체계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의 모두의카드에 서울시민을 위한 특화 혜택을 결합한 제도다.

기존 기후동행카드가 서울을 중심으로 정해진 범위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기권이었다면, 모두의카드는 전국 버스와 전철을 비롯해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등으로 이용범위가 넓어진다.

교통비 환급은 정률형과 정액형 가운데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기본 정률형은 일반 이용자 20%, 청년 30%가 적용된다. 정액형의 수도권 일반형 환급기준금액은 일반 이용자 6만2천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5만5천 원이다.

서울시민에게는 청년 혜택도 확대됐다.

기존 만 19~34세였던 청년 기준을 서울시민에 한해 만 19~39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 35~39세 서울시민도 청년 유형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서울시민 여부 등에 따라 기후동행패스의 서울시 특화 혜택이 적용된다.

새로 이용하려는 시민은 모두의카드를 발급받거나 구매한 뒤 모두의카드 누리집 또는 앱에 개인정보와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교통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 대상이 되며, 가입 첫 달에는 15회 미만을 이용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종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불 30일권은 9월 29일, 후불은 9월 30일이 사실상 마지막 이용일이다. 10월부터 계속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면 모두의카드 가입과 카드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서울시가 고유가 대책으로 시행한 한시적 추가 교통비 지원도 9월 사용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용자들은 10월부터 적용되는 환급기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대문이슈]
빠르고 바른 우리 동네 뉴스 플랫폼!
ddmissue.com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이도
동대문 이슈로고

대표자명 : 이백수ㅣ상호 : 동대문 이슈ㅣ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90 201동 505호(전농삼성@)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211 ㅣ 신문등록일자 : 2016년 11월 14일ㅣ발행일자 : 2016년 12월 3일ㅣ발행인·편집인·청소년책임자 : 이백수 
전화번호 : 02)2247-5234 ㅣ fax번호 : 02)2247-5234 ㅣ 이메일(기사제보) : bsl1952@naver.com 
Copyrightⓒ 2016 동대문 이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