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사람들 > 동정 기사 제목:

청량리청과물시장 인정구역 변경…시장 경계 조정

2026-10-16 16:26 | 입력 : 이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동대문구, 10월 15일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 공고
* 전통시장법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시장 지원사업 적용 범위 관심
* 11월 16일까지 공고…변경 전후 면적·점포 현황 확인 필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의 전통시장 인정구역이 확대됐다.

동대문구는 지난 15일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 공고(청량리청과물시장)'를 발표하고 제기동 632-16번지를 청량리청과물시장 인정구역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 인정구역인 제기동 646번지에 제기동 632-16번지가 추가됐으며, 변경 지정일은 2026년 10월 8일이다.

이번 변경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것이다.

전통시장 인정구역은 법령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는 공간적 범위로, 시장의 행정적 관리와 각종 지원사업 적용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번 인정구역 확대는 청량리청과물시장의 공식적인 시장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새롭게 편입된 제기동 632-16번지는 앞으로 전통시장 관련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지원사업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 인정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이 된다.

다만 인정구역에 편입됐다고 해서 모든 지원사업의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업의 지원 요건과 선정 절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청량리청과물시장은 김인호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청량리청과물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량리 일대는 청량리종합시장과 청량리청과물시장 등 여러 전통시장이 밀집한 서울 동북권의 주요 상권이다.

이번 인정구역 변경은 기존 시장의 경계를 조정하고 새로운 구역을 공식적으로 편입했다는 점에서 지역 상권의 관리 범위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다만 공고문에는 추가 편입된 구역의 구체적인 면적과 점포 수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동대문구는 지난 10월 8일자로 인정구역 변경을 지정했으며, 15일 공고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02-2127-4288)로 문의하면 된다.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의 전통시장 인정구역이 확대됐다.

동대문구는 지난 15일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 공고(청량리청과물시장)'를 발표하고 제기동 632-16번지를 청량리청과물시장 인정구역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 인정구역인 제기동 646번지에 제기동 632-16번지가 추가됐으며, 변경 지정일은 2026년 10월 8일이다.

이번 변경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것이다.

전통시장 인정구역은 법령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는 공간적 범위로, 시장의 행정적 관리와 각종 지원사업 적용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번 인정구역 확대는 청량리청과물시장의 공식적인 시장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새롭게 편입된 제기동 632-16번지는 앞으로 전통시장 관련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지원사업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 인정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이 된다.

다만 인정구역에 편입됐다고 해서 모든 지원사업의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업의 지원 요건과 선정 절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청량리청과물시장은 김인호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청량리청과물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량리 일대는 청량리종합시장과 청량리청과물시장 등 여러 전통시장이 밀집한 서울 동북권의 주요 상권이다.

이번 인정구역 변경은 기존 시장의 경계를 조정하고 새로운 구역을 공식적으로 편입했다는 점에서 지역 상권의 관리 범위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다만 공고문에는 추가 편입된 구역의 구체적인 면적과 점포 수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동대문구는 지난 10월 8일자로 인정구역 변경을 지정했으며, 15일 공고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02-2127-4288)로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이슈] 
빠르고 바른 우리 동네 뉴스 플랫폼! 
ddmissue.com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이도
동대문 이슈로고

대표자명 : 이백수ㅣ상호 : 동대문 이슈ㅣ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90 201동 505호(전농삼성@)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211 ㅣ 신문등록일자 : 2016년 11월 14일ㅣ발행일자 : 2016년 12월 3일ㅣ발행인·편집인·청소년책임자 : 이백수 
전화번호 : 02)2247-5234 ㅣ fax번호 : 02)2247-5234 ㅣ 이메일(기사제보) : bsl1952@naver.com 
Copyrightⓒ 2016 동대문 이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