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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추경 526억 증액안…예결위 19억 삭감

2026-10-26 19:57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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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535억 증가·특별회계 9억 감소
* 상임위 63억 9,759만 원·예결위 19억 2,471만 원 감액
* 재산매각·조정교부금·보조금 등으로 재원 확보

동대문구의회 제358회 정례회 회의 모습 사진동대문구의회 제공
▲동대문구의회 제358회 정례회 회의 모습. 사진=동대문구의회 제공

동대문구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525억 7,020만 원 증가한 1조 961억 3,689만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동대문구의회 제35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과 22일 추경안을 심사한 뒤 수정가결했다.

구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기정예산 1조 435억 6,669만 원보다 5.04%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1조 185억 3,619만 원에서 1조 720억 4,312만 원으로 535억 692만 원(5.25%) 증가했다.

반면 특별회계는 250억 3,049만 원에서 240억 9,377만 원으로 9억 3,672만 원(3.74%) 감소했다.

특별회계 가운데 주차장특별회계는 9억 9,989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는 4,138만 원 감소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455만 원 증가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복지급여 지급 수요에 대응하는 예산과 공공시설 확보·정비사업이 함께 편성됐다는 점이다.

구청 제출안 기준 주요 증액사업은 부모급여 80억 3,759만 원, 구민회관 부지 복합개발 49억 7,531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및 성능보강 26억 원, 중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1억 원 등이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 화재수습을 위한 구조물 보수보강비 8억 9,800만 원도 추가 편성됐다.

아동수당은 8억 4,278만 원, 뒷골목 도로정비는 7억 5,000만 원, 겨울철 제설대책은 7억 3,45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추경 재원에는 재산매각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이 반영됐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을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 114억 4,329만 원, 조정교부금 87억 4,023만 원, 국·시비 보조금 123억 7,417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9억 4,923만 원이다.

세외수입에는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관련 재산과 이문1동 주민센터 건물 매각수입 등이 포함됐다.

재산매각수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규 사업 편성 방식도 주목된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신규 세부사업은 5개, 총 2억 1,865만 원이지만, 기존 세부사업 안에 새로 편성한 항목은 100억 9,822만 원에 달한다.

기존 사업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모두 종전 사업의 단순 증액으로 볼 수는 없는 만큼, 신규 항목의 필요성과 산출근거, 향후 유지관리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추경안에는 증액사업뿐 아니라 감액사업도 포함됐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액편성액은 18억 6,979만 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와 재원 조정, 사업 취소 등이 주요 사유다.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서는 시비 교부결정에 따른 구비 재원 조정으로 8억 5,814만 원을 감액했다.

고산자로 포켓주차장 조성사업 취소에 따라 관련 예산 7,000만 원도 감액됐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총 63억 9,759만 원을 감액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8억 9,527만 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55억 232만 원이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재적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추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예결위는 일반회계에서 총 19억 2,471만 원을 감액했다. 주요 조정 내역은 제기동 토지매입비 7억 5,867만 원 전액 삭감, 구민회관 부지 복합개발 설계용역비 2억 원 감액, 중랑천 냉온열의자 설치비 2억 원 전액 삭감, 태양광 가로등 설치비 8,220만 원 전액 삭감 등이다.

별도 안건으로 제출된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도 원안 가결됐다.

회기장학회가 기부한 1억 5,000만 원을 장학기금 수입에 반영하고,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해 2027년도 장학금 지급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 기부금은 일반회계 추경 증액분과는 별개의 기금 재원이다.

이번 추경은 복지급여 지급과 주민 생활시설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시설 개발과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재산매각 등 일회성 재원의 활용, 대규모 공공시설 사업의 향후 재정 부담, 기존 사업에 포함된 신규 예산 항목의 적정성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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