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오피스텔 경비노동자에게도 휴게시설 제공
    • - 주택법 사각지대 오피스텔에도 휴식 공간 및 냉·난방 시설 설치 의무..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휴게시설 설치근거 마련
    • 서울 동대문구는 건축법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강화해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택법의 사각지대였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신축 시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주택법에 따른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 시에는 관리사무소 및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적용되지 않아 경비노동자 등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50세대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이상 오피스텔(공동주택) 신축 시에는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경비노동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관리실)을 확보해야 하며, 휴게시설에는 침상형 의자, 난방시설, 탈의 및 화장실(세안)시설을 갖추도록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검토하고 허가 조건으로 명시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준주택 등의 건축물 유지관리가 더 원활하게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법적 사각지대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대표자명 : 이백수ㅣ상호 : 동대문 이슈ㅣ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90 201동 505호(전농삼성@)ㅣ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211 ㅣ 신문등록일자 : 2016년 11월 14일ㅣ발행일자 : 2016년 12월 3일ㅣ발행인·편집인·청소년책임자 : 이백수 전화번호 : 02)2247-5234 ㅣ fax번호 : 02)2247-5234 ㅣ 이메일(기사제보) : bsl1952@naver.com ㅣ Copyrightⓒ 2016 동대문 이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