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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5월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2026-05-18 18:21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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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선관위 “6월 2일까지 13일간 본격 선거운동 가능”
- 후보자 벽보·현수막·유세차 총출동…거리 선거전 본격화
- 선관위 “딥페이크·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운동 주의해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5월 2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간이며,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오는 22일까지 지정 장소에 부착하고, 선거공보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표찰·윗옷·소품 등을 활용한 거리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또 지역구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확성장치 사용은 오후 9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지역구 구의원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

언론매체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후보자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SNS, 동영상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 방식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 기간을 포함해 총 8회까지만 발송 가능하다.

유권자들의 온라인 정치 표현도 선거일 당일까지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과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수 없다”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물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원봉사 형태의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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