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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모아타운 투기거래 선제 차단

2026-08-02 10:22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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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성 거래 사전 차단
* 신속통합기획은 사업구역 전체, 모아타운은 지목상 ‘도로’만 적용
* 기존 정비사업지 47곳 재지정·12곳 경계 조정…자양2동 1곳 해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를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계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최종 선정 지역과 모아타운 선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지분 쪼개기와 가격 급등, 단기 차익 목적의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함께 관리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 신속통합기획 선정지는 사업구역 전체 지정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첨부자료에는 광진구와 성동구, 영등포구 3곳, 은평구 등 모두 6개 심의 대상지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구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다. 해당 기준을 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모아타운은 골목길 ‘사도 지분거래’ 차단

모아타운 선정지는 사업구역 전체가 아닌 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차례 나눠 사고파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업 추진 기대감을 이용해 도로 지분을 쪼개 거래하거나, 이를 통해 입주권을 확보하려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신규 지정 대상은 성북구 석관동 207-1번지 일대 1만7,132.7㎡와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 2만3,237.1㎡다.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5년이다.

오는 8월 20일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인 광진구 3곳과 성북구·양천구 각 1곳 등 5곳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구역도 2026년 9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 공공재개발·신통기획 47곳 재지정

서울시는 지정기간 만료를 앞둔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47곳을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가운데 39곳은 기존 사업구역 경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공공재개발은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 등 6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금천구 독산동 380번지 일대 등 30곳,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은 용산구 서빙고동 241-21번지 일대 등 3곳이다.

나머지 8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경계를 조정하거나 면적을 정정했다. 공공재개발 대상지는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와 중랑구 면목동 527번지 일대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은 관악구 신림동 119-1번지 일대, 도봉구 쌍문동 26번지 일대,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번지 일대, 동작구 상도동 214번지 일대, 성북구 장위동 219-90번지 일대 등이다. 마포구 아현동 331-29번지 일대는 기존 구역 경계는 유지하면서 면적을 정정했다.


* 모아타운·신통기획 12곳 경계 조정

기존 모아타운 7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5곳 등 모두 12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와 일치하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과 지정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모아타운 조정 대상은 중랑구 망우동 509번지 일대, 성북구 장위동 219-15번지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40-107번지 일대, 서대문구 천연동 89-16번지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84-24번지 일대, 강북구 수유동 31-10번지 일대, 성북구 삼선동 42-7번지 일대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조정 대상은 금천구 독산동 979번지 일대, 은평구 녹번동 35-78번지 일대, 서대문구 옥천동 123-2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동 229번지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74-107번지 일대다.

이 가운데 양천구 신월동 229번지 일대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의 착오를 바로잡은 뒤 변경된 사업구역을 반영했다.

* 사업 철회된 자양2동 모아타운은 해제

사업 추진이 철회된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4만2,045.5㎡는 2026년 8월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여부와 결정된 구역 경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신속하게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는 필요한 관리가 지속되도록 할 계획이다.

* 기준 초과 거래는 구청장 허가 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면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는 실제 거주나 사업 운영 등 승인된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거래 전 지정 여부와 허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대상 지역의 위치와 지정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8월 6일 서울시보 공고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함께 관리해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허가 기준도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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