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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본격화…동대문구 개발사업성 달라지나

2026-09-04 15:03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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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등 11개 자치구 적용…공공기여 부담 최대 절반 수준까지 완화 가능
- 기존 증가용적률 60% 수준 공공기여, 사업 여건 따라 최대 30%까지 낮춰
- 11월 사업 검토신청 접수…동대문구 장기 미개발·저활용 부지 움직임 주목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개발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온 지역을 대상으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본격 가동하면서 동대문구 내 대규모 유휴부지와 저활용 부지의 개발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에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설명회를 열고 제도 도입 목적과 적용기준, 사업절차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개발잠재력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성 때문에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지역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9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과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해 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동대문구가 직접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의 60% 이하인 지역을 대상으로 제도를 적용한다. 해당 자치구는 동대문구를 비롯해 강서·강북·구로·금천·도봉·서대문·성북·은평·중랑·노원구 등 모두 11곳이다.

가장 큰 변화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비율이다.

기존 사전협상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증가하는 용적률의 약 60% 수준을 공공기여로 부담하는 구조였지만,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적용 대상지는 입지와 사업여건 등을 고려해 이를 최대 30% 수준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3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공공기여 수준은 부지의 입지와 개발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별 협상 과정에서 결정된다.

주거 비율도 기존처럼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상지의 입지와 공공성 등을 고려해 협상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토지가격이나 공공기여 부담, 사업성 부족 등으로 개발이 정체됐던 동대문구 내 대규모 부지에도 새로운 사업 가능성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청량리·용두·제기·전농동 등은 철도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고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많은 만큼 사전협상 제도 변화가 향후 지역개발 구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동대문구 내 특정 부지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동대문구가 실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지가 있는지, 민간사업자와 사전협의 중인 부지가 있는지 등이 지역 차원의 핵심 확인 사항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사업 검토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한 개발 규제 완화를 넘어 서울 강남·북 지역 간 개발사업성 격차를 줄이겠다는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의 성격도 갖고 있다.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개발이 장기간 지연된 대규모 부지가 있다면 사업 추진의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공공기여가 줄어드는 만큼 개발에 따른 지역 공공시설 확보 수준이 충분한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향후 동대문구에서는 ‘어느 부지가 대상이 될 것인가’뿐 아니라 개발로 얻는 민간의 사업성 개선과 도로·공원·주차장·문화시설 등 주민에게 돌아오는 공공기여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대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개발이 지연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잠재력 있는 부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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