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9월분 재산세로 총 4조8,236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동대문구의 부과액은 97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동대문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0.9% 증가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2026년 9월분 재산세를 확정하고 총 443만2천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서울시 전체 재산세 부과액은 4조8,236억원으로 지난해 4조4,285억원보다 3,951억원, 8.9% 증가했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이 2조8,850억원, 지난 7월 절반이 부과된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이 1조9,386억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4.90% 상승하면서 지난해 2조7,460억원보다 1,390억원, 5.1%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상승하면서 지난해 1조6,825억원에서 올해 1조9,386억원으로 2,561억원, 15.2% 증가했다.
동대문구 부과액 975억원…서울 전체의 2.0%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대문구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975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2.0%를 차지했다.
부과액 규모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15번째다.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조777억원에 달해 서울 전체 부과액의 22.3%를 차지했다.
이어 서초구 5,934억원, 송파구 4,307억원, 중구 2,712억원, 용산구 2,321억원, 영등포구 2,26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 증가율 10.9%…서울 5번째
눈에 띄는 대목은 동대문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다.
동대문구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0.9% 늘어 서울시 전체 평균 증가율인 8.9%를 2.0%포인트 웃돌았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로 15.6%였으며, 송파구 12.5%, 용산구 11.5%, 서초구 10.9%에 이어 동대문구도 10.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증가율이 다섯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분을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을 부과한다.
9월 30일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가산세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될 수 있어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이택스(ETAX)’와 모바일 앱 ‘에스택스(STAX)’를 비롯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와 무인공과금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 1599-3900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자동납부 함께 신청하면 1,600원 공제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납부 역시 고지서 1장당 800원을 공제하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총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서울시 이택스나 에스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과 시력저하자를 위해 재산세 고지서에 음성변환 정보무늬(QR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2,249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도 동봉했다.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영어·중국어·일본어·독일어·프랑스어·몽골어 등 6개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제공한다.
올해 9월분 재산세를 부과받은 외국인은 2만5,400명으로 과세건수는 2만8,153건이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나 인터넷 접속 증가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능하면 미리 납부하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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