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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주거안전 취약계층 25가구 방범장비 지원

2026-09-16 08:16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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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까지 신청…아파트 제외 주거안전 취약계층 대상
* 창문잠금장치·스마트도어센서·가정용 CCTV 지원
* 한부모·주거침입범죄 피해가구·저층가구 등 우선 지원

동대문구가 주거침입 범죄 등에 취약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범장비를 지원한다.

동대문구는 오는 9월 30일까지 ‘주거안전 취약계층 장비지원’ 신청을 받아 총 25가구에 방범안심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물품은 창문잠금장치와 스마트도어센서, 가정용 CCTV 등 3종이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거안전 취약계층 가운데 아파트 거주자를 제외한 25가구다. 기존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주민은 제외된다.

특히 사회안전약자로만 구성된 가구를 비롯해 한부모가구, 실제 주거침입범죄가 발생한 가구, 저층가구 등을 우선 지원한다.

주택가격 기준도 적용된다.

자가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가액인 ‘주택공시가격×140%’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임차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전세환산가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환산가액은 ‘보증금+(월세액×100)’ 방식으로 계산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임차주택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 자가주택 거주자는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동대문구청 3층 가족정책과 양성평등팀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방문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제외된다.

구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된 가구에 방범안심물품을 일괄 배송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 7월에 이어 진행되는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이다. 당시에도 25가구를 대상으로 같은 방범안심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가족정책과 양성평등팀(02-2127-5080)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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