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화재 이후 2년4개월째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동대문환경자원센터에 제10대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직접 들어가 시설 상태를 점검했다.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서정인)는 지난 18일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소관시설 현장방문지로 동대문환경자원센터를 찾아 화재피해 수습상황과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서정인 위원장을 비롯해 노연우·안외돈 부위원장, 장성운·윤순옥·손세영·박영훈·이재선·전범일 위원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화재피해 현장과 폐기물 처리구역 등을 둘러보고 관계 부서로부터 정밀구조안전진단을 비롯해 폐수·폐기물 반출, 작업용 시설 보수, 내부 폐기물 처리, 화재피해 구역 철거 등 그동안의 수습상황을 보고받았다.
특히 현장점검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바닥 침하가 확인됐으며 지하 통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시설상태가 악화되는 양상도 확인됐다고 의회는 밝혔다.
위원들은 장기간 남아 있는 폐기물과 잔존시설물이 추가 안전사고나 환경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측과 현장관리를 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약 619억원을 투입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조성해 2010년 준공한 도심 지하형 자원순환 종합시설이다.
그러나 2024년 5월15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설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화재 이후 실시한 정밀구조안전진단에서는 피해구역 일부가 D·E등급을 받은 것으로 구의회 심의 과정에서 확인됐다. 기둥과 슬래브, 보 등 구조물까지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동대문구는 구조물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DD미스이슈][2])
복구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사업시행자인 ㈜동대문환경개발공사가 2025년 파산절차에 들어가 같은 해 5월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동대문구는 파산채권 신고와 실시협약 중도해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등의 절차를 밟았다.
동대문구는 이후 손해액 감정을 거쳐 2025년 11월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서희건설을 상대로 약 47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3])
화재 이후 폐기물 외부처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계속되고 있다.
동대문이슈가 앞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 발생 이후 2026년 8월까지 음식물·재활용·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는 155억7,765만3천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폐수와 슬러지, 잔존폐기물 처리와 시설 철거·안전관리, 구조보강 등에 관련된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DD미스이슈][4])
이에 따라 이날 복지건설위원회의 현장점검에서는 단순한 시설 안전문제를 넘어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위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화재피해 구역 철거와 구조물 보수·보강 상황을 점검하면서 소송에 필요한 시설 보존과 주민 안전조치를 철저히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동시에 임시조치와 예산 투입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자원센터와 부지의 향후 활용방향, 단계별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당시 구의회는 화재 발생 1년이 넘도록 센터 운영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운영방향을 신속히 결정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동대문구의회][1])
서정인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화재 이후 시설이 안고 있는 안전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했다”며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는 신속히 추진하되, 임시조치와 예산 투입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는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시설과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며 “복지건설위원회도 주민 안전과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추진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자원센터 화재 발생 2년4개월.
그동안 사업시행자는 파산했고 동대문구는 약 47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다. 시설 내부에서는 여전히 철거와 폐기물 처리, 안전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일부 바닥 침하와 시설상태 악화까지 직접 확인된 만큼 당장의 안전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시설 활용방향을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인지가 다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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