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 대상을 동대문구 거주자에서 전국 병역명문가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동대문구는 지난 1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가운데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예우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요건을 삭제해 동대문구에 거주하지 않는 병역명문가도 관련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면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은 동대문구의 관련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병역명문가는 3대에 걸쳐 가족 구성원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병무청이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 제한 규제 개선 방안' 권고와 병무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동대문구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존중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행 조례에서는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증만 제시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병역명문가 지원과 관련된 다른 조례도 정비한다.
먼저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병역명문가증 소지자에게 가족실 1실에 한해 이용료 20%를 감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영유아 보육시설의 구체적인 감면 내용은 해당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동대문구는 이번 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입법예고와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단체는 오는 11월 4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은 팩스(02-3299-2625)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02-2127-5036)로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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