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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남 서울시의원 “서울시, 법·조례상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위반”

2026-11-05 18:17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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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5년 단위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미수립…경제실장 인정
- 3년 단위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도 미수립 지적
- 박 의원 “법률·조례 강행규정 이행 여부 점검하고 조치 계획 보고해야”


서울시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11월 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일자리 정책 관련 법률과 조례의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4조는 서울시가 5년마다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역시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날 감사에서 경제실장은 “5년 단위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법률과 조례가 정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을 넘어 일자리 정책의 중장기 추진체계와 의회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과 조례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집행기관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규남 의원은 “법률과 조례에서 강제하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일 뿐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률도 조례도 지키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법 위에 있는 기관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권한을 갖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에서 강행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미이행했을 때의 조치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지적에 따라 서울시가 미수립된 일자리 관련 기본계획의 현황을 어떻게 확인하고, 향후 수립 일정과 후속 조치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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