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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구의원,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2024-06-07 20:55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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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회 정책역량 강화 위한 ‘정책지원관’의 배치, 직무 범위, 직무수행의 제한 등을 규정...정 의원“정책지원관, 명확한 업무수행 기준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의정활동 지원 기대”

서울 동대문구의회는 제329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정서윤 의원(답십리2, 장안1·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20221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대문구의회는 구의원 정족수 19명에 따라 2분의 19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으며, 현재 8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정책지원관 운영에는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부족하여 업무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425일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인사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법 시행에 맞춰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정책지원관의 운영·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설치 및 임용 정책지원관 배치 등 직무 범위 직무수행의 제한 비밀엄수의 의무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교육훈련 등이다.  

정서윤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후 법 제도의 한계와 업무범위, 부서 배치 등 제도 운용 방식에 대한 혼란이 있어 기준 정비가 필요했다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정책지원관이 명확한 업무수행 기준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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