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지엽 구의원,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정…지역문화 발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 한지엽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최종 통과로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서울 동대문구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지엽 의원(제기·청량리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이 지난 6월 20일 열린 동대문구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구 차원의 문화정책 추진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동대문구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구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구정 전반에 문화적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이념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5년마다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지엽 의원은 “문화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핵심 자산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동대문구가 구민의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하고, 문화가 구정 전반에 뿌리내리는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동대문구는 향후 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지역 특성과 문화자원을 반영한 문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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