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연우 동대문구의원, 동대문구 평생학습관 운영 개선...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 - 제347회 임시회,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노연우 구의원 평생학습 조례 개정 추진,“모두가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노연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평생교육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를 신설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미비했던 시설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것을 명시했다.

      노연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 누구나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다 폭넓게 누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대표자명 : 이백수ㅣ상호 : 동대문 이슈ㅣ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90 201동 505호(전농삼성@)ㅣ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211 ㅣ 신문등록일자 : 2016년 11월 14일ㅣ발행일자 : 2016년 12월 3일ㅣ발행인·편집인·청소년책임자 : 이백수 전화번호 : 02)2247-5234 ㅣ fax번호 : 02)2247-5234 ㅣ 이메일(기사제보) : bsl1952@naver.com ㅣ Copyrightⓒ 2016 동대문 이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