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위반 신고자에 포상금 1억 1천만 원 지급
    • - ‘돈 선거’ 고발·수사의뢰 196건… “신고자 보호, 제보 적극 권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8명에게 총 1억 1천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는 ▲명절선물 명목으로 회원 47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건(5,160만 원) ▲출자금 대납 및 불법 선거운동(2,000만 원) ▲현금·음식물 제공 사례(1,940만 원) 등이 있다.

      이번 선거는 전국 1,101개 금고에서 동시에 치러졌으며, 중앙선관위는 사전 예방 중심의 교육과 안내에도 불구하고 고발 37건, 수사의뢰 8건 등 총 19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

      선관위는 향후 12월 17일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 내년 1월 7일 제34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며, 기부·매수행위, 허위사실 유포, 임직원 선거 개입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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