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공사, 정비구역 내 2,324세대 보유하고도 ‘조건부 동의’… 박석 시의원 “주민 현실 먼저 살펴야”
    • “동의율 1~2%에 사업 성패 갈려… SH공사, 실질적 참여 의지 보여야”
    •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1월 6일 열린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가 정비사업 구역 내 2,324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조건부 동의’ 방침으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는 ▲신속통합기획 1,264세대 ▲공공재개발 218세대 ▲모아타운 842세대 등 총 2,324세대를 정비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으며, 일부 구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20%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해 사업 추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SH공사는 기존에 ‘미동의 후 현금청산’을 원칙으로 해왔으나, 올해 4월부터는 ‘조건부 동의’로 방침을 전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5개 대상지 중 실제 동의서를 제출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동의율 1~2%에 따라 사업 성패가 갈리는 상황에서, ‘조건부 동의’는 사실상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이라며, “SH공사가 정비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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