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 잠정 적용 결정
    • - 헌법불합치 결정 따른 입법 공백 최소화
      - 예비후보 등록·선거운동 혼란 방지 위해 종전 선거구 기준 적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오는 2월 20일부터 보완 입법 시행 시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범위 판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선거구가 인구 편차 기준을 위반해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입법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선관위는 선거 관리의 공백을 막기 위해 종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등록·신고·공고 등 선거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구 확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와 정당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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