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서 동대문구의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가결
    • - 위원 정원 확대·자격 요건 세분화… 사례결정위원회 규정 신설로 심의 체계 보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이규서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장안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확대 ▲위원 정원 확대(기존 10명 이내 → 15명 이내) ▲위원 자격 요건 및 구성 기준 세분화 ▲사례결정위원회 규정 신설 등이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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