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장애인보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출산 직후 초기 양육비 공백을 메우고 가정의 빠른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본인이 출산한 여성장애인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장애인이다. 또한 **임신 4개월 이상 태아의 유산·사산(인공임신중절 제외)**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태아 1인 기준 국·시비 120만 원에 더해, 신생아 출생일 기준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인 경우 구비를 추가 지원한다.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 15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0만 원을 지급해, 총 최대 **270만 원(120만 원+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또는 출생사실 기재 등본/가족관계등록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 장애인지원팀(☎02-2127-5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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