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준 변경… 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후로 조정
    • - 2026년부터 적용… 첫 해는 기존 기준 병행 운영
      - 기간 내 미수검 시 과태료·면허 취소 가능성… 온라인 신청도 가능
    • 한국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의 고정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개인 생일 기준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로 산정된다. 다만 제도 변경 첫 해인 2026년에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기준도 병행 적용돼, 해당 운전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수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제1종 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적성검사 및 갱신은 전국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safedriving.or.kr in Bing))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면허증 수령일과 장소를 지정할 수 있어 대기 없이 수령이 가능하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생일 기준으로 변경된 이번 제도는 운전자가 자신의 검사·갱신 시기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친절하고 청렴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면허행정과 ☎ 02-09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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