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개최
    • - “등록·선거운동·후원회 운영 등 실무 안내”
      - “공정·투명 선거 관리, 금품수수 금지 등 법규 강조”

    •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6일 오후 2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에 출마를 고려하는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동대문구선관위 사무국장의 인사말에 이어 선거1계장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류 준비 및 등록 방법 ▲선거운동 방식과 신고서류 제출 ▲후원회 등록 절차 ▲선거법상 제한·금지행위 및 위반 사례 ▲선거비용 관련 사항 등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했다.

      김재학 사무국장은 인사말에서 “예비후보자 제도는 2004년 도입돼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으며, 출마자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이번 선거 역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했다.
      - 예비후보자는 명함 배부, 전화·문자 발송, 인터넷·SNS 활용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주민과 접촉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사무원 등록은 반드시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활동은 신고·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은 꼼꼼히 기록해 선거 후 회계보고를 해야 하며, 국민에게 공개된다.
      - 정당 후보 추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는 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후원금은 반드시 개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법인이나 단체를 통한 후원은 불법이다.

      김 국장은 “과거 경험만 믿고 관행대로 선거운동을 하다가는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의 출발점”이라고 당부했다.

      동대문구선관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규를 준수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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