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선관위,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2월 20일 시작
    • - “구청장·지역구 시·구의원 선거 대상”
      - “기탁금·증명서류 제출 후 선거운동 가능”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선거와 지역구 시의회의원선거 및 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액의 20%(구청장 200만 원, 시의원 60만 원, 구의원 40만 원)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만 29세 이하, 30~39세 후보자는 일정 비율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등 제한적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후원회를 두고 모금도 할 수 있다. 모금 한도액은 ▲구청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지역구 시의원선거 5천만 원 ▲지역구 구의원선거 3천만 원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로 연락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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