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봄나들이철 ‘식용얼음’ 취급업소 집중 점검
    • - 제빙기·얼음 보관 상태 직접 확인, 안전성 검사 병행
      - 위생 관리·시설 기준·원산지 표시까지 꼼꼼히 점검
      - 위반 시 행정처분… 구민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 동대문구는 봄나들이철을 앞두고 아이스 음료·빙수 등에 쓰이는 식용얼음 소비 증가에 대비해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식용얼음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용얼음은 입으로 바로 섭취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제빙기 내부 세척·소독이나 보관·취급이 허술하면 오염 위험이 크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여름 커피전문점·편의점 등에서 쓰이는 식용얼음을 검사했을 때 일부가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점검 계획에 따라 봄철 식품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점검반(2인 1조)은 현장을 방문해 ▲조리장 위생 관리 ▲방충 시설 설치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관 온도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제빙기에서 생산되는 얼음을 직접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여름철 점검 결과에서도 제빙기 얼음이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확인된 만큼, 구는 제빙기 관리가 현장 위생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점검반이 마스크·위생장갑 착용, 손 소독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교차오염 우려를 줄이고, 업소 측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진행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식용얼음은 관리가 소홀해지면 곧바로 위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이라며 “선제 점검과 안전성 검사로 봄철 식중독 등 사고를 막고, 구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대표자명 : 이백수ㅣ상호 : 동대문 이슈ㅣ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90 201동 505호(전농삼성@)ㅣ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211 ㅣ 신문등록일자 : 2016년 11월 14일ㅣ발행일자 : 2016년 12월 3일ㅣ발행인·편집인·청소년책임자 : 이백수 전화번호 : 02)2247-5234 ㅣ fax번호 : 02)2247-5234 ㅣ 이메일(기사제보) : bsl1952@naver.com ㅣ Copyrightⓒ 2016 동대문 이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