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기현)는 2026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다가구주택으로,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한 가격이다.
주민들은 4월 30일부터 동대문구청 세정과,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정과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동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동부지사 또는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동대문구청 세정과(☎02-2127-4101~3)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