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지하철, 하차 태그 안 하면 추가요금
    • - 3월 7일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 하차 미태그 시 기본운임 추가 부과
      - 하루 평균 8천 건 발생… 운임 형평성 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
      - 버스·환승과 동일한 구조로 제도적 균형 맞춰
    • 서울교통공사(공사)는 오는 3월 7일 첫차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만을 이용한 뒤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은 경우, 다음 승차 때 권종별 기본운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하철 운임은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거리를 산정해 부과되지만, 하차 태그가 없으면 추가 운임이 발생하지 않아 일부 승객이 이를 악용해 부정승차 사례가 발생해왔다. 공사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하루 평균 약 8천 건의 하차 미태그가 발생했으며, 이는 환승 시 부과되는 기존 ‘환승 페널티’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버스와 지하철 환승, 경기·인천 지역 거리비례제 버스에서는 이미 하차 미태그 시 페널티가 적용되고 있으나, 도시철도 구간만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공사는 서울시 등 정책기관을 설득하고 수도권 13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합의를 도출해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

      새 제도는 하차 태그 누락 내역을 교통카드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후 승차 시 기본운임을 자동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이며, 정기권·1회권·우대권은 제외된다. 추가 부과 금액은 기본운임으로 성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공사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3월 말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서울역, 홍대입구역 등 주요 환승역에서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역사 내 안내문, 열차 내 영상, 공식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마해근 영업본부장은 “하차 태그는 정확한 이동 구간 확인과 운임 정산을 위한 기본 절차”라며 “공정한 운임 체계를 유지하고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중교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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