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기동 한옥마을, ‘제2의 익선동’으로 재탄생
    •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한옥 165동 재정비 본격화
      - 경동시장 연계 ‘경동한옥마을’ 조성… 감성·상생 모델 구축
      - 규제 완화·보조금 지원으로 민간 참여 확대 기대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며, 한옥 165동이 밀집한 이 지역이 전통시장과 감성을 품은 ‘경동한옥마을’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관리계획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재정비에 나섰다.

      ‘제기동 한옥마을’은 서울시가 2023년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한 5곳 중 유일한 기성시가지형으로, 좁은 필지와 골목형 시장이 공존하는 특성을 반영해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완화하고,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등 다양한 특례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낡고 변형된 한옥을 직접 매입해 한옥 복합문화공간, 팝업스토어, 스테이 등으로 조성하고, 경동시장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코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북촌·은평·익선동에 이어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형 한옥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핵심 사업으로는 ‘한옥감성스팟 10+’가 추진된다. 경동시장과 약령시 방문객들이 한옥카페와 팝업스토어를 즐기고, 한옥스테이에 머무는 상생 모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한옥화장실, 한옥마당, 보행로 정비 등 편의시설도 함께 확충된다.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제기동 한옥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지붕(한식형 기와),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한옥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각종 규제 완화와 보조금·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2008년 ‘한옥선언’ 이후 은평한옥마을 개발, 2023년 ‘한옥4.0 재창조계획’ 발표 등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현대적 한옥 확산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서울시 공공한옥 방문객은 54만 명을 넘었고, 공공한옥형 장기임대주택은 최고 9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한옥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기동은 전통시장의 역동성과 한옥의 서정성이 공존하는 보석 같은 곳”이라며 “경동한옥마을을 서울 대표 K건축·K컬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낙후된 이미지의 제기동을 감성적이고 활력 넘치는 도시한옥 마을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위치도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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