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과태료”…서울시, 홍보·계도 후 합동 점검
    • -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 적용
      - 시·자치구 합동 점검반, 13일부터 홍보·계도…24일부터 본격 점검
      - 손목닥터9988 앱 통해 금연클리닉 연계, 자발적 금연 지원 강화
    • 오는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외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 점검에 나서며,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판매점을 대상으로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여부 ▴광고·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꾸린 16개반 32명 규모의 점검반이 담당한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흡연율(14.9%)과 높은 금연 시도율(43.9%)을 기록하고 있어 시민들의 금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 전문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6개월 금연 성공 시 최대 1만 9천 포인트를 지급해 자발적 금연 참여를 유도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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