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실시… 생활 위생 수준 높인다
    • - 상반기 5~6월, 하반기 10~11월… 연 2회 정기 점검
      - 숙박·목욕·이용·미용·세탁·건물위생관리업 등 6개 업종 대상
      - 영업주 자율점검표 제출 방식… 불성실 제출 시 현장 계도 및 행정처분 병행
      - 객실 청결·불법촬영 방지·가격표시 준수 등 업종별 특화 점검 항목 포함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기현)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위생업 위생서비스 자율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와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관리계획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영업주 스스로 법적 준수사항과 위생 상태를 점검하도록 유도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자율점검은 연 2회 실시되며, 상반기는 5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동대문구 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6개 업종 전체가 포함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업종별 시설 및 설비 기준 준수 여부, 위생관리 상태,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숙박업과 목욕장업의 경우 위생적인 먹는 물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숙박업은 객실 청결과 소독 여부, 목욕장업은 밀실·탈의실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미용업과 이용업은 불법 칸막이 설치 여부와 가격표시 준수 여부가 포함된다.

      점검은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출 방법은 인터넷,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 문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이후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 업소에 대해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반복 위반이나 민원 발생 업소는 구 차원의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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