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막바지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섰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기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고발 270건, 수사의뢰 73건, 경고 등 1,139건으로 총 1,482건에 달했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 같은 시기 1,290건보다 14.88% 증가한 수치다.
선관위는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금품 제공,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중대 선거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예비후보자가 불법 전화홍보 조직을 운영하며 금품을 제공하려 한 사례와, 입후보 예정자의 불출마를 유도하며 금품을 제공한 사례, 당내 경선 후보자 간 금전 거래 시도 등이 적발됐다.
또 전직 공무원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특정 후보를 홍보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와, 현직 공무원이 해당 채팅방에서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한 사례도 고발 조치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당선 축하나 낙선 위로를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현수막 게시, 거리 행진, 연호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안내했다.
또한 투·개표소와 선관위 사무소에서의 소란 행위, 선관위 직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브 및 SNS 채널 운영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후보자 6명을 대상으로 허위사실과 비방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유세 중인 후보자들에게 시민들이 욕설을 하거나 모욕하는 장면을 허위로 합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선관위의 삭제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편집·유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막바지까지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제보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