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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1년→4개월 단축…주택공급 속도낸다

2026-08-21 10:34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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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단계부터 조합설립 절차 병행…18일부터 시행
- 주민 동의율 75% 이상이면 정관 작성·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 사전 진행
- 표준처리기간 365일→120일로 245일 단축…2031년 31만호 공급 목표 가속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조합설립 절차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조합설립 관련 업무를 미리 병행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이미 확보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조합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사전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구역 지정 이후 절차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에 60일 이상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주민공람 기간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처리기간은 기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약 245일, 8개월가량 단축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정비구역의 경우 불필요한 행정 대기기간이 크게 줄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18일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즉시 적용된다. 시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의 병목을 줄이고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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