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혐의로 ○○단체 의장 등 2명을 지난 19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일이 임박한 지난 5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단체 서울지역연대’ 명의로 지지선언문과 청원문을 작성해 참석자 50여 명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서울지역연대의 모든 위원장 및 주민들은 △△△ 후보님을 적극 지지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행사 종료 후 해당 지지선언문 등을 주민 등 1,10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단체가 전국 단위 단일 조직으로 시·도나 구·시·군 단위의 하위조직을 두고 있지 않아 ‘○○단체 서울지역연대’ 자체가 실체 없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체 구성원들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없었음에도 마치 ‘서울지역연대의 모든 위원장 및 주민’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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