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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후원회 밖’ 정치자금 1천여만원 수수 경선후보자 고발

2026-09-02 19:07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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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회 등록 전 SNS에 ‘경선기탁금 후원’ 글 게시…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받아
* △△△당 경선후보자 A, 9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 불법 정치자금 기부·수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 계좌로 1천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정당 경선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2일 △△△당 경선후보자 A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는 당내경선 입후보예정자로서 후원회 등록 전 유튜브 등 SNS에 ‘경선기탁금을 후원해 달라’는 취지의 글과 이미지를 게시한 뒤, 지지자들로부터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자신의 예금계좌로 약 1천여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법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에 반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정치자금 회계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고발은 혐의 단계로, 최종적인 유·무죄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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