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7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6년 생활임금 1만2,121원보다 636원, 5.2% 오른 금액이다. 최근 3년간 2~3%대에 머물렀던 인상률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6만6,213원이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생활임금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시간당 2,057원 높다.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119.2% 수준이다.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률은 2024년 2.5%, 2025년 3.0%, 2026년 2.9%에서 2027년 5.2%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최저임금은 2026년 1만320원에서 2027년 1만700원으로 3.7% 인상됐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모두 1만4천여 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노동자·사용자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가계 소비지출 부담과 물가상승률, 서울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커진 노동자들의 생계 부담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에서도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시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매력일자리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이번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생활임금은 서울지역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임금은 아니다. 일반 민간기업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과는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인지 소속 기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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