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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일하는 사장님도 ‘안심벨’…서울시 연중 신청

2026-09-10 08:49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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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점포·여성 소상공인에 경광등·비상벨·연결장치 지원
- 간이·면세사업자는 무료…일반과세자는 자부담 2만원
- 1인가구·청소년·여성·장애인 휴대용 안심벨, 서울 초등학생도 무료 지원


혼자 가게를 지키는 소상공인과 1인가구, 청소년, 초등학생 등을 위한 서울시 ‘안심벨’ 지원사업이 연중 운영된다.

서울시는 동행안심벨과 소상공인안심벨, 초등안심벨 등 3가지 유형의 서울안심벨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안심벨은 서울지역 1인 점포와 여성 소상공인 점포가 주요 지원 대상이다.

직원이 2명 이상인 점포라도 교대근무 등으로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물품은 경광등과 휴대용 비상벨, 연결장치, 안내표지판 등이다.

비상벨을 누르면 서울시 ‘안심이’ 체계와 연동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경찰 출동도 요청할 수 있다.

점포에 인터넷이 설치돼 있어야 전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 없으면 사이렌 기능만 작동한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과세자는 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올해부터 연중 상시 접수로 운영된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준비해 신청하면 과세유형 확인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시민이 휴대할 수 있는 ‘동행안심벨’도 운영된다.

서울시 거주자뿐 아니라 서울 소재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지원대상이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과 1인가구, 여성, 장애인 등 사회안전약자를 우선 지원한다.

일반 시민은 자부담금 7천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초등안심벨은 올해부터 서울지역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료 지원된다.

초등안심벨은 위급상황에서 약 120데시벨의 경고음을 낼 수 있는 휴대용 장치다.

동대문구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혼자 일하는 소규모 점포가 많은 만큼 여성 소상공인과 1인 운영점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도다.

특히 야간 영업을 하는 미용실, 소매점, 음식점 등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잦은 업종이라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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