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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보기 ‘원산지 둔갑’ 잡는다…서울시 18일까지 특별단속

2026-09-10 09:06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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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온라인 정육점·전 판매점 집중점검…한우·돼지고기 유전자 검사
- 원산지 표시·식품위생·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 여부까지 확인
- 불법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결정적 제보에는 최대 2억원 포상금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온라인 정육점, 전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위생 특별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9월 18일까지 온라인과 전통시장 내 한우·돼지고기 판매점, 전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기를 틈타 저가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높은 기온 속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반은 전통시장과 축산물판매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을 직접 찾아 원산지 표시 여부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한우와 돼지고기의 경우 온라인과 전통시장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다.

냉동 보관해야 하는 갈비류를 상온에 보관하는 행위와 제수용 전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재료의 위생 상태, 원산지 표시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 제보도 받는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사진이나 영상 등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와 서울시 응답소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추석을 앞두고 청량리·경동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이 크게 늘어나는 동대문구에서도 원산지 표시와 냉장·냉동 보관상태, 소비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동대문구 전통시장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잇따라 예정된 만큼 ‘싸게 사는 것’ 못지않게 ‘안전하게 사는 것’도 중요해졌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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