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부동산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분이 부과됐으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과 세금납부 모바일앱을 이용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안내된 전용계좌로 이체하거나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1599-3900)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 납부와 관련한 상담은 서울시 이텍스 콜센터(1566-3900)를 이용하면 된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몰려 인터넷이나 자동응답전화 접속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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