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야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인 ‘달빛야장’의 상품권 발행예산 10억57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사업 자체를 중단하기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해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9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달빛야장’ 사업의 예산 삭감 배경과 향후 추진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달빛야장’은 그동안 제도 밖에서 이뤄지던 야외영업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면서 야간시간대 소비를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이다.
하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달빛야장 상품권 발행을 위해 편성됐던 10억5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는 예산 삭감 배경으로 의회와의 사전협의 부족과 관련 사전절차 문제, 특정 지역에 한정된 상품권 사용에 따른 실효성 문제 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민경희 의원은 이에 대해 “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에는 의회에서 제기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만큼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면서도 “상품권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유로 달빛야장 사업의 취지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별도의 상품권을 새롭게 발행하기보다 기존 서울사랑상품권 등 이미 구축된 결제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상품권 사용지역도 특정 거리나 좁은 상권에만 제한하지 않고 인근 지역까지 넓혀 소비효과가 주변 골목상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기존 결제 기반을 활용하면서 상품권 사용지역을 특정 거리로 한정하지 않고 최소 2~3개 행정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달빛야장이 실제 야간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품권 문제뿐 아니라 야외영업을 둘러싼 제도적 기반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별 관련 조례를 비롯해 도로점용 기준, 영업시간, 소음과 악취 등 주민민원에 대한 대책까지 사업 시행 전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현재 달빛야장 사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4개 자치구가 신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야외영업을 위한 도로점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9월 중 확정해 각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정 시점이 사업을 신청한 자치구와 해당 상권의 준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경희 의원은 “달빛야장은 기존 야외영업을 제도권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을 사업 중단의 계기가 아니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제도적 미비점과 주민 불편 우려를 충분히 보완해 달빛야장이 야외영업 양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서울형 상생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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