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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73가구에 방범장비 지원…16일까지 신청

2026-11-02 11:36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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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48세대·주거안전 취약계층 25가구 지원
* 스마트초인종·CCTV·창문잠금장치 등 제공
* 주택가격 기준 2억5천만~3억원…사업별 자격 달라

서울 동대문구가 1인가구와 주거안전 취약계층 등 총 73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침입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장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동대문구는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과 '주거안전 취약계층 방범장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48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자립준비청년을 우선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물품은 현관문 안전장치와 스마트초인종 또는 가정용 CCTV 등이다.

주택가격 기준은 2억5천만원 이하로, 자가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가액을, 임차주택은 보증금과 월세를 반영한 전세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신청은 이메일([bhl0722@ddm.go.kr](mailto:bhl0722@ddm.go.kr)) 또는 동대문구청 가족정책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11월 20일 이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별도로 시행하는 주거안전 취약계층 방범장비 지원사업은 25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하며, 사회안전약자 가구와 한부모가구, 주거침입 범죄 피해가구, 저층 주택 거주가구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물품은 창문잠금장치, 스마트도어센서, 가정용 CCTV 등이며 주택가격 기준은 3억원 이하다.

두 사업은 지원 대상과 주택가격 기준, 물품 구성이 서로 다르므로 신청자는 자신의 주거 형태와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동대문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에 취약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별 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은 가족정책과(02-2127-5080)로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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