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매월 2회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운영
    • - 외부 전문가 초빙, 내실 있는 민원 상담서비스 제공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공동주택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기위해 12월까지 매월 2, 4주 수요일 공동주택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민원상담 대상은 주택관련 법령·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입주민·관리주체 간 갈등에 대한 사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다
      민원상담실은 매월 2, 4주 수요일 구청 주택과 사무실과 지하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열린다.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상담하고 싶은 주민은 동대문구홈페이지, 전화·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민원상담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주택과 공동주택팀(2127-4665, 팩스 3299-26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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