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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2021-01-17 14:14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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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1. 1. 1. 현재 면허세 과세대상 면허를 보유한 사람(개인 및 법인)으로, 납부기한은 1월 16일 ~ 2월 1일이다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은행전용계좌, ARS(☎1599-3900) 스마트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토록 당부했다.    

※문의 / 세무과 주민세팀(☎ 02-2127-4168,4169,4127,417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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