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연이은 조례제정과 결의안 발의 등 의정활동 ‘눈길’
    • - 창업지원센터 내 창업기업 입주기간 연장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료급식사업 확대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손세영 의원, “앞으로도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 서울 동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16() 마무리 된 가운데,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기·청량리동)의 연이은 조례제정과 결의안 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손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본인이 대표발의 한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업지원센터 내 입주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입주기간을 현행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손 위원장은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신기술 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입주기간을 새롭게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안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사업의 확대 시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동대문구 자치법규에 따르면, 노인복지기금으로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손 위원장에 따르면, 기금으로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한 실적 자체가 없으며, 기존 자치법규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구청장 공포를 거쳐 이 조례안을 시행하게 되면,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의 질적 향상과 함께 지역의 보편적인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필형 구청장도 어르신 무료급식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손 위원장의 구정질문에 조례안은 우리 구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매우 뜻깊은 조례라며, “앞으로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손 위원장은 이번 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세 건의 조례안 이외에도 결의문 채택, 구정질문 등을 통해 재선의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하게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손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구의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청량리역 일대 광역교통망 확충 촉구 결의안은 구의회 의원 19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결의문은 광역환승센터 구축, 청량리역 분당선 증편, 수서발고속철도(SRT) 수도권 동북부 연장 등 청량리역 일대를 교통·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구민과 구의회 공동의 의지를 담고 있다.    

      손세영 위원장은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된 자치법규와 결의문, 그리고 한 해 예산이 동대문구의 발전과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받들고, 구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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