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 - 오는 4월 28일,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지역 내 19,100호 주택 대상으로 개별주택특성조사, 산정, 열람, 이의신청 등의 절차 진행..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의 과표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
    •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역 내 단독·다가구 및 주상복합주택 19,100호 주택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해 10월부터 실시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및 검증 후, 오는 321일부터 41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428일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된다. 이후에는 428일부터 5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이를 처리하여 627일 최종가격이 조정·공시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개별주택가격은 중랑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반면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 각 동 주민센터, 가격열람사이트를 통해 의견제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 이의신청은 담당공무원 및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하여 중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용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관련한 기타 문의는 중랑구청 세무1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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