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15일까지

      §4, §602

      §2①②, §118

      2. 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51①②

      §262

      2. 13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602

      3. 2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도의원, ·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602

      3. 15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60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 5.14()]

      §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111

      4. 1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602

      4. 14부터

      6. 13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86

      5. 22부터

      5. 26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37, §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38, §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65

      5. 24부터

      5. 25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 오후6)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9

      §20

      5. 30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64

      §29

      5. 31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33

      5. 31부터

      6. 12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82조의2

      6. 1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65

      §30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64

      규칙§29②⑤

      6. 1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4

      6. 3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147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65, 154①⑤,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5, 153,

      §76

      6. 8부터

      6. 9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 오후 6)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155, §158

      6. 13


      투 표 (오전 6~ 오후 6)

      선 거 일

      법 제10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

      6. 25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1222,민법§161

      §513

      8. 12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1222

      §51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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